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.2 부동산 대책 (문단 편집) === [[주택청약]] 규제 === 2014년의 [[9.1 부동산 대책]] 이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년만 경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여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통장 2년이 경과하여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.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로 수도권에서만 800만좌 가량 존재하던 1순위 통장이 700만좌로 줄어든다고 한다. 또한 민영주택에서 각각의 생활조건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청약순위를 높이는 청약가점제(請約加點制)[* 부양가족수, 무주택기간,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바뀌는 방식이다. 부양가족수는 최소 5점에서 한 명 늘면 5점씩 늘어나 최대 35점, 무주택기간은 최소 2점에서 1년 늘어날때마다 2점씩 늘어나 최대 32점,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점부터 1년 경과할때마다 1점씩 올라가 최대 17점으로 합산 최고점수는 84점.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.]의 비중을 늘려서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75→100%로, 조정대상지역에서 40→75%로 상승. 85㎡를 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30%, 투기과열지구 50%로 높아진다. 또한 청약가점제로 신축 주택에 당첨되면 2년간 다시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게 되었다. 국토부에서는 소위 --[[뺑뺑이]]--회전문 계약을 막으려고 정책을 시행했다고. 또 [[주택청약]]되었는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분양 물량의 20%만큼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었는데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. [* 이에 대해서는 20대~30대의 일반공급 당첨 확률을 낮아지게 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] 지방의 민간택지 분양권과 [[오피스텔]] 분양권에도 전매제한을 강화하였고 오피스텔도 조정지구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엔 못 팔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